외교부가 23일 일본위안부 손해배상 판결 관련해 일본 정부의 담화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외교부 명의로 발표한 담화에서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면서 “동시에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간의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입장 내용)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기자회견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정부간 공식합의였다고 밝힌바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에 대해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어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서, 국제인권규범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판결이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한일 양국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앞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담화를 내고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