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세 성인, 7월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한다
19~64세 성인, 7월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한다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01.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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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백신선택권은 없다”…접종후 피해사례, 국가가 보상

 

정부가 28일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순서와 관리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월부터 시행해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추진단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진행 위험, 의료와 방역체계 유지, 코로나19 전파 특성을 고려해 접종순서를 정했다고 밝혔다. 또 개인별 백신 선택권은 없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재난 상황 중 국가적인 계획에 따라 차례대로 진행되므로 국민 모두가 바라온 일상 회복을 위해 예방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료=질병관리청
자료=질병관리청

 

<접종순서>

2월 이후 1분기

-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하며 국내 첫 접종임을 고려하여 국립중앙의료원(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마련된 중앙 예방접종센터에서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의료진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 이후 3개 권역별 거점 예방접종센터(중부, 호남, 영남 권역 감염병전문병원)로 확대 시행하면서, 개별 코로나19 전담병원 등으로 백신을 배송하여 의료 기관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진행한다.

-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원(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며 이 경우 의료기관은 자체 예방접종하되 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를 고려하여 방문 접종을 시행한다.

- 이후 중증환자의 이용이 많은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의 보건 의료인과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119 구급대, 검역관, 역학조사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예방접종은 고령층에 치명률이 높은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하여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감염취약시설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2분기

- 2분기에는 65세 이상 국민들과 노인재가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이용시설 등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하반기

백신 도입 일정 조정과 상반기 예방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한다. 예방접종 순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백신 도입 일정·물량 등 변화에 따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정해 반영한다.

정부는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 출국이 필요한 경우 엄격한 절차를 거쳐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하되 악용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자료=질병관리청
자료=질병관리청

 

<백신도입>

-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및 개별 제약사(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와 전 국민 예방접종에 충분한 총 5,600만명분의 다양한 종류별 백신을 구매 계약했다.

- 백신 수급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 백신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노바백스 백신 2,000만명분의 계약을 추진중이다.

- 개별 제약사를 통해 계약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는 1분기부터, 얀센과 모더나는 2분기부터, 화이자는 3분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 코백스를 통해서 1분기부터 도입될 예정인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공급시기와 물량은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예방접종기관>

- 예방접종은 백신의 종류에 따라 예방접종센터(250, mRNA 백신)와 위탁 의료기관(1만 개, 바이러스벡터백신)으로 구분해 시행되며 노인요양시설, 중증 장애인시설 입소자와 같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방문 예방접종팀을 운영한다.

- 예방접종센터(··구 단위)는 초저온 냉동고 설치, 예진과 이상반응 관찰, 동선 분리와 거리두기가 가능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자가발전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갖춘 공공시설 중심 대형 실내체육관 또는 대강당 등을 활용하여 운영하게 된다.

- 위탁 의료기관은 기존의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 중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교육을 이수한 의료기관을 위주로 선정한다.

 

<접종후 관리>

- 이상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 전 반드시 예진을 실시해 예방접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마친 후에는 일정 시간(15~30) 예방 접종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 발현 여부를 관찰 한다.

- 이후에도 이상반응의 신속한 인지와 대응을 위해 의료인 신고 외에도 피접종자의 적극적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하고 투명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판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이상반응 중 역학조사 결과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사례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에 따라 치료비, 병간호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 등에 대해 국가가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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