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겨울철 보호산림 야영과 취사 단속한다
드론으로 겨울철 보호산림 야영과 취사 단속한다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02.0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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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방태산, 평창 선자령 집중 단속…개인방송, SNS 게시물도 점검

 

최근 SNS를 통해 겨울철 산림유전자원구역과 백두대간보호구역에 무분별하게 야영과 취사를 하는 내용이 편집, 배포되고 있다. 일부 겨울 등산애호가들은 무분별한 야영으로 산림을 훼손하거나 폭설로 인한 고립·동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은 산림생태계 훼손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 말까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야영·취사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goiTek.

산림청은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캠핑의 성지로 소문난 보호구역 등에 대해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을 동원해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SNS를 통한 개인방송, 게시물에 대해 점검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며,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이 함께한다.

 

강원도 인제군 곰배령 /산림청
강원도 인제군 곰배령 /산림청

 

중점단속지역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인 인제 방태산 등과, 백두대간보호구역인 평창 선자령 등이다.

단속 대상은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보호구역 출입, 야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취사행위 등이다.

산림청은 국유림고 사유림을 구별하지 않고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며,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현행 산림보호법에는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는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춘 숲속야영장(20개소), 자연휴양림(142개소)에 야영데크 4,480면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전국에 2,356개소의 야영장이 허가받아 운영되고 있다.

김명관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생태계 보호와 개인 안전을 위해 야영은 반드시 허가받은 야영장을 이용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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