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국보1호 논란 불식…문화재번호 없앤다
숭례문 국보1호 논란 불식…문화재번호 없앤다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02.0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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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서열화 오해만 초래…지정번호제도 개선, 내부관리용으로 운용

 

문화재청이 문화재 서열화 오해를 초래하는 지정번호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보 1호 남대문국보 남대문으로, ‘보물 1호 동대문은 보물 동대문으로 개편된다.

그동은 숭례문의 국보 제1호의 자격을 박탈하고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문화재청은 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핵심추진과제로 문화재 지정번호제도를 개선하겟다고 밝혔다.

 

숭례문 /문화재청
숭례문 /문화재청

 

대한민국 국민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국보 1호는 남대문, 보물1호는 동대문이라고 배워 왔다. 남대문이 국보1호라는 사실에 대해 그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고 당연시했다.

국보에 대한 번호매김은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됐다. 지금의 서울시청격인 경성부청에서 제일 가까운 사적지를 일련번호로 매기면서 숭례문이 조선고적 제1호가 되었다,

그러면 이 구조물이 여전히 국보 1호라고 할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대두된다. 현재의 남대문은 2008년에 불타 없어지고, 새로 지은 건물은 복원물이다. 북원 이후에도 문화재청이 숭례문을 국보 1호로 인정해 왔다. 하지만 문화재청 규정에 복원한 문화재는 국보나 보물로 지정될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2005년 화마로 불타버린 낙산사 동종은 재건과정을 거쳐 복원되었지만, 보물 479호 자리는 박탈당했다. 일본이 오키나와의 옛 유구국 왕궁 슈리성을 복원했지만 세계문화유산에서 등재되지 못했다.

정부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시행하면서 문화재 지정번호제를 실시했다. 문화재청은 이 제도에 따른 문화제 번호매기기를 없애고 내부관리용만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또 비지정문화재까지 포함한 보호체계를 새롭게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60년간의 주요 성과와 변화 추이 분석 등을 통해 기존 문화재 범위에서 근현대유산·자연유산·수중문화재 등 새롭게 생긴 문화재 수요를 반영한 법적·제도적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문화재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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