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식당 카페, 저녁 10시까지 영업 연장한다
수도권 식당 카페, 저녁 10시까지 영업 연장한다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02.1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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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 단계로 낮춰…참여방역으로 전환

 

정부가 월요일인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에선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한 단계씩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선 헬스장,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1시간 늘리고, 그동안 집합이 금지됐던 클럽, 룸살롱 등 전국 유흥업소 영업도 오후 10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에선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의 운영 제한 시간이 완전히 해제된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수도권의 확진자 추이, 설 연휴 영향, 민생의 고통과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심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정방안은 영업장의 문을 닫게 하는방역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하는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하고, 215() 0시부터 2.28() 24시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48만 개소)과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52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또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등 21시 운영제한 업종(43만 개소)의 운영 제한시간을 22시까지 완화한다. 수도권의 영업제한 완화 대상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이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 경우 직계가족의 모임은 제외된다.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구체적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

- 영화관, PC,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48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비수도권>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52만 개소)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방문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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