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왜 뉴욕증시로 가나…차등의결권의 비밀
쿠팡은 왜 뉴욕증시로 가나…차등의결권의 비밀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02.13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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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석 의장 주식에 29배 의결권 부여…1.8%로도 경영권 유지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회사인 쿠팡이 국내 증시에 상장하지 않고 곧바로 뉴욕증시에 상장한다고 미국 증권거래소(SEC)에 신고했다. 쿠팡은 미국 거래소에서도 기술주들이 상장하는 나스닥이 아니라, 블루칩 종목이 주로 상장하는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선택했다. 쿠팡이 뉴욕증시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

 

그 첫째는 시장 규모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쿠팡의 시가총액은 한두달 사이에 두배로 늘어나 500억 달러(55조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총주식중 얼마나 거래물량으로 내놓을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수백억 달러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화하려면 국내시장보다는 뉴욕증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둘째는 미국 증권당국의 규제가 한국보다 완화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매일경제,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따르면, 쿠팡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의 보유주식에 대해 일반주식의 29%에 해당하는 차등의결권을 부여한다고 SEC에 신고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렇게 되면 창업자인 김 의장이 주식 1.8%만 보유해도 50%를 넘게 된다. 상장으로 인해 지분율이 희석되어도 창업자이자 경영자는 회사 경영권을 행사할수 있게 된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쿠팡이 국내증시에 상장할 경우 차등의결주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김 의장의 경영권 행사가 위태로워질 수가 있다. 이에 비해 뉴욕증시는 차등의결주를 인정한다. 구글·에어비앤비·스냅 등 기술주의 창업자는 주당 10~20배의 차등의결권을 인정받고 뉴욕증시에 상장했다.

SEC 신고서에는 김 의장이 차등의결권주의 권한을 부여받은 주식(class B)을 매각하거나 상속할 경우 다시 보통주(class A)로 환원하는 조건을 달았다고 언론들은 보도했다.

셋째는 국내 증시에 상장할 경우 우리사주 배정물량이 많이 공모 수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공개시장에서 자금조달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쿠팡이 국내증시에 상장한다면 20%에 해당하는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해야 하는데, 뉴욕증시에 상장할 경우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쿠팡은 대신에 1,000억원대의 주식을 일선 근무자들에게 배정해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넷째는 쿠팡이 적자가 많아 국내 상장요건을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뉴욕증시는 이런 규제가 한국증시보다 완화되어 있다. 쿠팡은 지난해 매출 1197,000만달러(133,000억원 상당), 순손실 47,490만달러(5,257억원 상당)를 기록했다고 신고했다.

 

쿠팡 페이스북 커버 사진
쿠팡 페이스북 커버 사진

 

로이터 통신등 외신들은 쿠팡이 손정의 회장의 소프트뱅크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투자받은 사실에 주목했다.

쿠팡의 창업자 김범석 의장은 1978년 서울에서 태어나 하버드대 정치학과와 비즈니스스쿨(MBA)를 졸업했다. 대학 졸업후 보스턴컨설팅그룹에서 일하다가 월간지 빈티자미디어컴퍼니라는 회사를 설립했다가 매각했다. 2010년 자본금 30억원으로 쿠팡을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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