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 해역이 우리 바다“ 주장에 91% 동의
“이어도 해역이 우리 바다“ 주장에 91% 동의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02.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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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 인식조사…‘적극적인 해양경계 획정 협상’ 33%

 

제조도 남쪽의 암초 이어도(離於島) 주변 해역은 우리나라 영토일까.

이어도는 마라도 서남쪽으로 149km, 중국 서산다오(余山島)에서 287km,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도리시마(鳥島) 서쪽으로 276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는 수중 암초다. 평균 수심 50m, 길이는 남북으로 1800m, 동서로 1400m, 4개의 봉우리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해양학계에서의 공식 명칭은 파랑도(破浪島).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이 1,028명을 대상으로 이어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1%독도는 우리 땅과 같이 이어도는 우리 바다라는 주장에는 동의한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또 이어도와 같은 우리 해양영토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관리방안을 묻는 항목에는 주변국과의 적극적인 해양경계 획정 협상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국어선 불법 어업단속 및 처벌 강화(29%)’, ‘제도 개선 및 강화(15%)’, ‘해양경찰 경비력 증강(1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설문조사에 응한 응답자의 대다수가 이어도를 차제에 우리 영토로 하자고 대답했고, 정부가 우리 영토로 제대로 관리하라고 대답한 한 것이다.

 

자료=국립해양조사원
자료=국립해양조사원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어도는 국제적으로 공동관리해역에 포함되어 있다.

중부는 1951년에 이어도를 탐사했고, 이후 '대한민국 영토, 이어도'라고 새긴 동판 표지를 가라앉혔다. 1970년에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하면서 이어도 해역을 제7광구로 지정했고, 1987년에 해운항만청이 이어도 부표를 띄웠다.

이러한 우리정부의 대응에 대해 중국은 1990년대에 이어도가 자국 수역 내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중 양국은 1996년부터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협상을 벌였지만 아직 경계선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2001630일에 발효된 한·중 어업협정에는 이어도 해역이 한중 어선이 공동으로 조업하는 공동수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양국은 2006년에는 이어도가 수중 암초이므로, 영토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데 합의했다.

2003년에 을; 장부는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이의를 제기한데 이어 2013년에는 이어도와 주변 EEZ 상공을 방공식별구역(CADIZ)으로 선포해 논란을 빚었다.

 

이어도는 예부터 제주도지역에서 천리 남쪽 바다 밖에 파도를 뚫고 꿈처럼 하얗게 솟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신비의 섬으로 여겨져 왔다. 10m 이상의 높은 파도가 몰아칠 때만 순간적으로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어도와 해양과학기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지에 구축된 사물인터넷 기반 고화질 CCTV5G급 위성통신망으로 촬영한 실시간 관측영상을 누리집에서 시청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바다누리 해양정보 서비스 누리집에 게시중인 실시간 관측자료의 정보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활용한 체류형학술 연구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이어도와 해양과학기지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데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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