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신규 취항 연말로 연장
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신규 취항 연말로 연장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02.1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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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팬데믹에 항공기 도입 지연, 수요 감소 반영 일정조정

 

코로나 팬데믹으로 면허 조건을 맞추지 못했던 신생항공사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의 면허 일정이 연말까지로 10월정도 연장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에 부과한 면허조건을 변경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당초 35일에 신규 취항하기로 한 두 항공사의 취항일정이 1231일로 연기되었다.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201936일 신규면허를 부여할 때 1년 내 운항증명(AOC) 신청, 2년 내 취항 조건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에어프레미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사의 공장 폐쇄와 항공기 결함 수리에 따라 항공기 인도가 지연되어 운항증명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에어프레미아는 당초 지난해 7월에 항공기기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2월말로 도입이 지연되었다. 같은날 면허를 받은 에어로케이도 지난해 운항증명을 발급받아 청주-제주 노선허가까지 받았으나, 코로나로 인한 항공수요 감소와 재무여건 등의 사유로 신규 취항에 어려움이 있었다.

 

사진=에어프레미아 홈페이지
사진=에어프레미아 홈페이지

 

이에 국토교통부가 두 항공사에 대해 면허 발급 당시 202135일까지 취항해야 한다는 조건을 변경한 것이다. 국토부는 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신생 항공사가 취항 준비에 차질이 발생한 점과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운항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법률·회계·항공·안전 등의 분야 민간위원이 참석한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조건 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건 변경을 계기로 두 신생항공사는 항공수요 회복 상황 등을 감안하여 금년 중 신규 취항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가 신규 취항 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취항에 필요한 자본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완화된 면허조건의 미이행, 재무건전성 미흡 등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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