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에서 산박까지 가벼운 화물을 실어나르는 사업자에게 드론 운송으로는 처음으로 사업등록증이 발급되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드론을 활용해 해상 물품배송을 하는 사업자 ㈜해양드론기술에 사업등록증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드론을 화물배송에 사용한 사업자에게 사업등록증을 발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양드론기술은 2018년에 설립된 드론 분야 전문업체로, 그동안 해양드론 연구개발, 해군함정 항공촬영, 수중드론 운영 등에 특화해 사업을 해왔다. 이 회사는 지난해 11월 23일에 드론 자동이착륙시스템에 대해 특허출원을 신청했다.
㈜해양드론기술의 사업 모델은 부산 남외항 부두에서 2km 정도 해상에 정박 중인 국내 내항선박에 휴대폰 유심카드, 서류, 소독약, 마스크 등 선원이 필요한 경량물품을 드론을 통해 배송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지금처럼 선박으로 운송할 경우에 비해 소요시간이 4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되고, 비용도 40만원에서 5만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부산지방항공청은 등록증을 발급하기 전 3차례의 현장검증, 전문가 교육,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했다.
드론배송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비대면 선호시대에 물류사각지대를 좁힐 수 있고 바다 위를 비행하는 만큼 비상상황에서의 안전이나,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도 비교적 적은 편이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틈새시장을 발굴해 사업화한 사례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드론 유상 배송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드론배송지역 확대 등 상용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가이드 마련, R&D중인 K-드론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