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가 3월 14일까지 현단계 2주 연장
사회적 거리두가 3월 14일까지 현단계 2주 연장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02.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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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식당, 헬스장 밤 10시까지, 5인 이상 사적금지 유지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14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정부는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현재의 방역 방침을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314일 밤 12시까지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가 적용된다.

정세균 총리는 이번주 들어 확진자 수가 대폭 늘고 있지는 않아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여전히 하루 3~4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면서, ”백신 접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행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장조치로 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도 유지된다. 또 전국의 유흥시설도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보건복지부

 

< 전국 조치사항 >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 ···고 개학은 기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가 계획해 온 학사 일정대로 변동 없이 2주간 유지된다.

-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를 실시한다.

- 방역수칙 위반자(사업주 또는 개인)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취약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장 방역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임시검사소를 설치하여 선제 검사(PCR)를 실시한다.

-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하고,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진에 대한 예방접종도 실시한다.

- 교회 등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과 종단소속 외 교회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점검도 강화한다.

 

< 지역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

(수도권)

- 수도권은 2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영화관, PC,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비수도권)

-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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