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에 비해 평균 19.08% 올렸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공시가격이 19.91% 올랐고, 부산은 19.67%, 세종은 무려 70.68%나 상향조정되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중 80%가 아파트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렇게 조정된 내용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처럼 가파르게 공시가격을 조정하면서도 현실화율이 70.2%로 전년 69.0%에 비해 1.2%P 올라간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뛰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고, 정책 실패에 따른 반대급부를 종합부동산세등에 과세하겠음을 밝힌 것이다.
공시가격 대폭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물리는 대상 아파트(공시가격 9억원)의 수도 지난해에 비해 70% 가량 증가했다.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적으로 52만4,620호이며, 서울에만 41만2,970호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국적으로 지난해 30만9,361호에 비해 69.6% 증가한 것이며, 서울에선 지난해 13만2,128호 대비 47.0%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경기도와 부산시에서 종부세 대상이 지난해에 비해 4배 정도 늘어났다.
세종시는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되었다. 집권여당이 수도 이전 운운하면서 세종시 집값이 폭등한 바람에 그 유탄을 고스란히 맞게 된 것이다. 세종시의 경우 공시가격이 70% 올라 9억 초과 아파트가 1,760호로 지난해에 비해 70배나 증가했다.
그동안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던 울산, 충청북도 등지에서도 종부세를 무는 아파트들이 생겨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