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19.08% 인상…정책 실패 자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19.08% 인상…정책 실패 자인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03.15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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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은 70.68%, 서울 19.91%, 부산 19.67% 상향…종부세 대상 70% 증가

 

정부가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에 비해 평균 19.08% 올렸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공시가격이 19.91% 올랐고, 부산은 19.67%, 세종은 무려 70.68%나 상향조정되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중 80%가 아파트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렇게 조정된 내용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처럼 가파르게 공시가격을 조정하면서도 현실화율이 70.2%로 전년 69.0%에 비해 1.2%P 올라간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뛰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고, 정책 실패에 따른 반대급부를 종합부동산세등에 과세하겠음을 밝힌 것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공시가격 대폭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물리는 대상 아파트(공시가격 9억원)의 수도 지난해에 비해 70% 가량 증가했다.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적으로 524,620호이며, 서울에만 412,970호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국적으로 지난해 309,361호에 비해 69.6% 증가한 것이며, 서울에선 지난해 132,128호 대비 47.0%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경기도와 부산시에서 종부세 대상이 지난해에 비해 4배 정도 늘어났다.

세종시는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되었다. 집권여당이 수도 이전 운운하면서 세종시 집값이 폭등한 바람에 그 유탄을 고스란히 맞게 된 것이다. 세종시의 경우 공시가격이 70% 올라 9억 초과 아파트가 1,760호로 지난해에 비해 70배나 증가했다.

그동안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던 울산, 충청북도 등지에서도 종부세를 무는 아파트들이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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