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취임후 첫 수사지휘권 발동…“입건·기소여부 결정해 달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7일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열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시팀의 모해위증교사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으로 특별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박 장관이 취임한 이후 첫 수사지휘권 발동이다.
박 장관은 대검이 사건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하는과정에서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있었다며 기소가능성을 재심의하라고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의 위법부당한 수사절차와 관행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방안을 보고하라고도 했다.
박 장관은 또 감찰부장, 감찰 3과장, 임은정 검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칠 것을 지시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2011년 검찰 수사팀이 한만호 전 대표의 동료인 김모 씨와 최모 씨 등에게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고 법정 증언하도록 사주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김씨 등을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박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는 김씨와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검사 등에 대한 공소시효는 22일 끝나기 직전에 이뤄졌다. 따라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를 받게 된 검찰은 공소시효 마감일까지 닷새동안 당사자들에 대한 입건과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저작권자 © 아틀라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