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살오징어 유통 근절한다…자원 회복 위해
어린 살오징어 유통 근절한다…자원 회복 위해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03.2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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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오징어 생산 급감에 대처, 생산 유통 근절방안 추진

 

살오징어는 국민들이 즐겨 먹는 어종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어획량이 56,000톤으로 5년 전에 비해 60% 이상 급감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유통업체에서 어린 살오징어를 총알오징어, 한입오징어, 미니 오징어라는 별칭으로 마치 다른 어종처럼 보이도록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살오징어 자원의 회복을 위해 오린 살오징어의 유통 근절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살오징어에 대해 금어기·금지체장 강화 및 총허용어획량(TAC) 업종 확대 등 생산단계에서의 자원관리 정책에 집중해 왔으나, 앞으로 어린 살오징어 유통판매 사례를 계기로 유통·소비단계의 자원관리 정책을 병행할 방침을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살오징어 금어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 한국소비자연맹과 협력, 불법어획물의 기준이 되는 금어기ㆍ금지체장 제도와 어린물고기의 별칭 사용이 자원 관리에 끼치는 영향,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어린물고기 보호 관련 기념품과 홍보영상 등을 제작, 배포할 계획이며, 6월에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공모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살오징어 /국립수산과학원
살오징어 /국립수산과학원

 

해수부는 올해부터 살오징어에 대해 금어기(41~531)가 새롭게 적용되는만큼 4월과 5월에는 육상과 해상 모두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지도단속에는 해양수산부와 동남해어업관리단, 관할 지자체, 해경, 한국수산자원공단, 수협 등이 참여한다.

우선 3월 중순부터는 수협 등 어업인 단체와 살오징어 위판장을 중심으로 살오징어 금어기·금지체장과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국민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집중 홍보하고, 전체 어획량 중 어린 살오징어(외투장 15이하) 혼획 허용량이 20%를 넘는 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3월 중순부터는 수협 등 어업인 단체와 살오징어 위판장을 중심으로 살오징어 금어기·금지체장과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홍보에 집중하고, 전체 어획량 중 어린 살오징어(외투장 15이하) 혼획 허용량이 20%를 넘는 행위에 대해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4월부터는 살오징어에 대한 모든 업종의 금어기가 시작되는 만큼, 그간 살오징어의 위판량이 많았던 강원·경북·경남 등의 13개 위판장을 중심으로 동·남해어업관리단별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육상 단속을 실시한다. 또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같은 기간 동안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간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인근 해역에 출동하는 어업지도선과 육·해상을 연계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5월부터는 금어기가 끝난 업종을 중심으로 해상 단속을 집중 실시하고, 관할 해경 및 지자체와 함께 우범 해역에서 살오징어 혼획률을 위반하는 주요 어선정보를 공유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연안 해역에서의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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