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실장의 자승자박…보도 하룻만에 경질
김상조 실장의 자승자박…보도 하룻만에 경질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03.29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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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에 전세값 14% 인상…후임에 이호승 경제수석

 

서울·부산시장 선거라는 굵직한 정치시즌에 정부여당에 대형악재가 터졌다. 정부의 정책기조를 총괄하는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의 전세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김상조 실장의 사의를 전격 수리하고, 후임으로 이호승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발단은 매일경제신문의 특종기사였다. 매일경제는 28일자 인터넷판에 내로남불 김상조 실장, 임대차법 시행 이틀전 전셋값 대폭 인상이란 기사를 올렸다.

내용인즉, 김상조 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을 이틀 앞둔 729일에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임대보증금을 85,000만원에서 97,000만원을 올렸다는 것이다. 인상금액은 12,000만원으로, 인상율은 14.1%에 이른다.

법적으론 하자가 없다. 법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전월세 상한폭 5%를 넘어도 법적 구속력을 받지 않는다.

 

문제는 도덕성이다. 정부가 말썽 많은 임대차 3법을 입법하면서 내세운 논리는 전세자 보호였다. 전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해 전세자의 부담금을 줄이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작 정책총괄자인 김 실장이 법 시행 이틀 전에 14%나 올린 것이다.

김상조 실장은 청담동 아파트를 전세 주고, 금호동에 전세를 들어 살고 있다. 그는 금호동 집의 전세값이 올라 어쩔수 없이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금을 올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실장은 금호동 아파트 전세값은 5,000만원 올려줬다고 한다. 그의 변명이 설득력을 잃었다.

김상조 실장은 자승자박의 결과를 빚었다. 임대차법을 시행하면서 실장 스스로가 시장의 자연스런 흐름을 따른 것이다. 그는 집을 가진 자였다. 법 시행 이전에 임대료를 올려 최대한의 이득을 본 것이다.

 

KTV 캡쳐
KTV 캡쳐

 

김상조 전 실장은 이날 퇴임의 변을 이렇게 말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하여 2.4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LH직원들의 땅투기를 척결하기 위해 부당이득을 몰수하는 소급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급입법은 해방직후 법률체계가 미비했을 때 친일파들의 재산을 몰수할 때 딱한번 적용된 적이 있다. LH직원의 투기를 친일파에 비견해 적용키로 한 것이다. 그 자체가 위헌이다.

이런 위헌적 발상을 하면서 땅투기를 척결하겠다고 한 마당에 내부에서 문제가 터졌으니, 내로남불이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여권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사태가 보도된지 하룻만에 경제정책의 중책을 맡은 실장을 내친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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