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퇴출…해양환경오염 보호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퇴출…해양환경오염 보호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04.0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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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굴 등 양식장 2022년, 그 외 양식장 2023년부터 스티로폼 부표 금지

 

현재 양식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티로폼 부표(발포 폴리스타일렌, EPS)는 단시간에 해양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한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스티로폼 부표는 파도 등에 쉽게 부스러져 수거하기가 매우 어렵다. 2020년말 기준으로 전국 양식장 부표 5,500만개 가운데 친환경부표는 28%에 불과하고 스티로품 부표가 72%를 차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양식장의 스티로폼 부표를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내용의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517()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파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밀도(0.020g/이상) 스티로폼 부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개정안은 보다 근본적으로 해양 미세플라스틱을 줄여나가기 위해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친환경 부표 공급 능력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는 김, 굴 등 양식장은 2022년부터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금지하고, 그 외 품목의 양식장 등은 공급 능력을 확보하여 2023년부터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목표로 올해 양식장에 친환경부표 571만 개를 보급하고, 부표 품질 개선 및 친환경양식어법 보급 등을 위해 매년 예산을 적극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해양수산부 인포그래픽
자료=해양수산부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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