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광역계획권, 22개 시·군으로 확대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22개 시·군으로 확대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04.0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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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3.4배 확대…국토균형발전과 초광역 협력 마중물 기대

 

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한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이 기존의 9개 시·군에서 22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광역계획권의 면적도 기존의 3,597에서 12,1933.4배 가량 넓어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6일 제55차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열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2006년 대전시, 연기군, 공주시, 계룡시, 청주시, 청원군 등 9개 시·3,597에 대해 처음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이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등 정책여건 변화 반영 필요성과 대전권, 청주권, 공주역세권 등 자른 광역경제권과의 중첩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가 2018년에 광역상생발전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하고, 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 조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왔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새로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기존 행복도시권과 중첩된 대전·청주·공주역세권을 포함하고, 행복도시와 연계 발전이 가능한 일부 시·군을 추가해 22개 시·(12,193)으로 확대되었다. 새 광역계획권은 행복도시와 도시·산업 기능 연계, 행복도시에서 한시간 거리 또는 70km 거리 등을 감안해 조정한 것이다.

새 광역계획권에는 세종시, 대전시, 천안·아산·공주·계룡·논산·보령시, 홍성·예산·청양·부여·서천·금산군, 청주시, 진천·증평·음성·괴산·보은·옥천·영동군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변경을 통해 광역계획권 간 중첩 문제를 해소, 행복도시권역의 효율성·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충청권 상생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초광역 협력 및 메가시티 구현의 마중물 역할도 할 것을 기대했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에 대한 관보 는 4월중 고시되고, 행복청은 올해 연말까지 공청회,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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