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한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이 기존의 9개 시·군에서 22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광역계획권의 면적도 기존의 3,597㎢에서 1만2,193㎢로 3.4배 가량 넓어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6일 제55차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열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2006년 대전시, 연기군, 공주시, 계룡시, 청주시, 청원군 등 9개 시·군 3,597㎢에 대해 처음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이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등 정책여건 변화 반영 필요성과 대전권, 청주권, 공주역세권 등 자른 광역경제권과의 중첩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가 2018년에 광역상생발전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하고, 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 조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왔다.
새로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기존 행복도시권과 중첩된 대전·청주·공주역세권을 포함하고, 행복도시와 연계 발전이 가능한 일부 시·군을 추가해 22개 시·군(1만2,193㎢)으로 확대되었다. 새 광역계획권은 행복도시와 도시·산업 기능 연계, 행복도시에서 한시간 거리 또는 70km 거리 등을 감안해 조정한 것이다.
새 광역계획권에는 세종시, 대전시, 천안·아산·공주·계룡·논산·보령시, 홍성·예산·청양·부여·서천·금산군, 청주시, 진천·증평·음성·괴산·보은·옥천·영동군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변경을 통해 광역계획권 간 중첩 문제를 해소, 행복도시권역의 효율성·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충청권 상생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초광역 협력 및 메가시티 구현의 마중물 역할도 할 것을 기대했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에 대한 관보 는 4월중 고시되고, 행복청은 올해 연말까지 공청회,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