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에 유흥시설 영업금지
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에 유흥시설 영업금지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04.0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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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4차 유행 초기 양상, 1~2주 내에 확진자 더블링 가능성”

 

정부가 코로나 감염자가 다시 확산함에 따라 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등 일부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수도권과 부산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2단계에서 정한 원칙대로 집합을 금지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기존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는 유지하되, 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3주간 강도 높게 이행하겠다면서, “노래연습장, 헬스장,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되, 감염확산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언제라도 밤 9시까지로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7일간 하루 평균 환자는 555명으로, 4차 유행에 진입하는 초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현재의 코로나 확산세 상황에 대해 3차 대유행 때보다 더 큰 유행이 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앞으로 12주내에 확진자 수가 지금보다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유흥업소 집합금지 조치 이외에 거리두기를 현재로 유지한 것에 대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균 총리는 국민들의 피로도와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단계를 상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단계를 유지한 채 상황을 반전시켜야 하는 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정세균 총리 중대본 회의 주재 /국무조정실
정세균 총리 중대본 회의 주재 /국무조정실

 

이날 중대본이 결정한 거리 두기 조정방안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를 412() 0시부터 52() 24시까지 3주간 유지하되, 위험한 시설·행위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현재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으로, 짧은 기간 내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거리두기 기간을 통상보다 긴 3주로 설정했다.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이 금지된다.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수도권 약 1.5만 개소, 비수도권 약 2.4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22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하여 완화할 수 있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2단계 지역의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22시에서 21시로 즉시 조정한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카페(22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수도권 약 43만 개소, 비수도권 약 52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이 이에 해당한다.

백화점·대형마트(3,000이상)에서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의 이용 금지 등을 의무화하여 백화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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