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시의 일반도로에서 시속 50km 이하로
전국 도시의 일반도로에서 시속 50km 이하로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04.1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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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전국 도시로 확대시행…어린이 보호구역과 이면도로엔 30km 이하

 

417일부터 전국 도시의 일반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이하로, 어린이 보호구역과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에 맞춰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17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시속 60km 적용),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속도조정은 1970년대 유럽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해 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OECD와 세계보건기구(WTO)에서도 속도하향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2016년부터 경찰청·행안부·국토부를 비롯한 12개 민··학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했으며, 부산 영도구, 서울 4대문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다. 시범운영에서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7.5%가 감소했으며,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수가 30%가 감소하는효과를 확인했다. 특히 201911월부터 부산에서는 전면 시행했는데, 20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33.8%나 감소,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부에서는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제한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교통안전은 국가 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변화에 적극 동참하는 것을 당부했다.

 
안전속도 5030 엔블럼 /행정안전부
안전속도 5030 엔블럼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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