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여의도 등 4곳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시, 압구정·여의도 등 4곳에 토지거래허가구역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04.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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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목동 포함, 27일부터 발효…투기수요 선제적 차단 위해

 

서울시가 21일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4.57이다. 구역지정은 27() 발효된다. 지정기간은 1년이다.

서울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소진과 호가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우려가 높다고 판단,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더해 총 50.27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앞서 작년 6월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14.4를 지정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필수 전제인 투기수요 차단책을 가동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신속하지만 신중하게라는 기조 아래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투기수요를 철저하게 차단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는 차질 없이 추진해나간다는 목표다. 시는 실 거주 목적의 거래는 전혀 영향이 없도록 해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4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구역으로 투기수요 유입과 거래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들이다. 지정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압구정 지구 /서울시
압구정 지구 /서울시

 

압구정아파트지구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는 총 54개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압구정아파트지구는 압구정역 중심으로 밀집된 24개 모든 단지, 목동지구도 14개 단지 전체가 지정됐다. 다만, 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목동지구는 상업지역을 제외했다. 여의도지구는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인근 재건축 단지를 포괄해 총 16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여의도 아파트지구 /서울시
여의도 아파트지구 /서울시

 

여의도아파트지구 인근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재건축 사업 등을 준비 중이어서 이들 단지로 투기 수요가 몰릴 우려가 있는 만큼 인근 단지를 함께 지정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서울시
성수전략정비구역 /서울시

 

성수전략정비구역(1~4지구)은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정비구역 내 모든 형태의 주택토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목동 택지개발사업 지구 /서울시
목동 택지개발사업 지구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재건축, 재개발 관련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폭증하면서 사업 단지와 주변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주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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