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탈수 없다…범칙금 신설
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탈수 없다…범칙금 신설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05.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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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부터 운전규정 강화…범정부적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강화

 

오는 13일부터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PM)를 운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전동킥보드 운전시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의 경우 범칙금 4만원,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으로 전동킥보드 운전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국무조정실·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청이 합동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가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고, 그에 맞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해 왔다.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개인 PM의 규모는 201798,000대에서 2018167,000, 2019196,000대로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전동킥보드 /위키피디아
전동킥보드 /위키피디아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 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함과 동시에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초··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실시하고, 학부모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생들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가정에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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