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NHN페이코와 저축은행에서 예금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필요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NHN페이코와 저축은행중앙회와 협력해 전자증명서 연계 오픈API 개발을 완료하고 NHN페이코는 5월 17일, 저축은행은 5월 24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페이코 앱에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류 16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한 번에 관련 기관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대상 서류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 병적증명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 등이 포함된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NHN페이코와 함께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10월에 ‘페이코 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한 바 있다.
아울러 저축은행중앙회는 ‘SB톡톡+ 앱’을 통해 OK저축은행 등 67개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 예금개설, 대출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 30종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대상에는 주민등록표등초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납세증명서, 국민연금가입증명, 장애인증명서 등 30종이 포함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앞으로 ‘SB톡톡+ 앱’과 연계한 67개 저축은행의 온라인 금융서비스 화면에서 직접 전자증명서를 발급・제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67개 이외에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는 12개 저축은행과도 전자증명서 연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창섭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앞으로 은행・보험사 뿐만 아니라 대학・국공립병원 등과도 계속 협력해 전자증명서 이용기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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