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톤 미만 화물차 개조 캠핑카 렌트 허용
3.5톤 미만 화물차 개조 캠핑카 렌트 허용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06.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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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적용예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내일 입법예고

 

지금까지 승용차와 승합차를 개조한 캠핑카만 대여할수 있었다. 그런데 오는 9월부터는 화물차와 특수차를 개량한 캠핑카도 렌트카 업체에서 대여받아 운행할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캠핑카에 3.5톤 미만 소형이나 경형 특수차도 포함시켰다. 이 차종은 현재 캠핑용 자동차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다만, 사고 위험성을 감안해 중형과 대형 특수차의 캠핑카 대여는 제외하기로 했다.

 

사진=현대자동차
사진=현대자동차

 

또 대여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규정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노후화된 캠핑카가 무분별하게 대여되지 않도록 했다.

또 대여사업자의 차고 확보기준에 대해 차량당 일률적 면적(승용차의 경우 대당 13~16)을 적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보유 차량의 실제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으로 개정했다. 실질적으로 차고지 확보가 불필요한 장기대여 계약의 경우 차고 확보의무 경감비율을 개정, 대여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김동현 모빌리티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캠핑카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져 캠핑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차고 확보의무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대여사업자의 비용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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