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임대료, 주변의 80%로 운영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임대료, 주변의 80%로 운영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06.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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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입법예고…수분양자가 지분적립기간 20~30년에서 선택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을 받는 사람(수분양자)이 처음에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해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지분 적립기간은 정하도록 했다. 수분양자는 자금 여건 등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지분 적립은 수분양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고,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컨대 최초 분양가의 25%를 내고, 4년마다 '15% +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5회 취득할 경우 총 20년간의 기간이 걸린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개정안은 또 수분양자가 지분 적립기간 동안 잔여 지분(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수분양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설정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10,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운영된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과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사전청약 등을 통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조할 것이라고 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세부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지분

적립기간

○ 20년 또는 30년(분양가격 고려하여 결정)

○ 수분양자 여건에 따라 선택권 제공 가능

지분

취득방법

○ 최초 및 추가지분은 10~25% 범위에서 취득

○ 추가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정기예금금리 가산하여 산정

  * 예시) 최초 25% + 4년마다 15%씩(15% 지분+이자) 20년간 5회 취득

임대료

○ 공공 소유지분에 대해 인근 시세대비 80% 이하의 임대료 납부

거주의무

전매제한

○ 5년간 실거주 의무, 10년간 전매행위 제한

  * 부득이하게 거주이전 또는 전매 시 취득가+정기예금이자 금액으로 환매

처분방법

○ 전매제한 종료 후 제3자에게 주택 전체 매각 가능

○ 처분 시점의 지분 비율대로 처분 이익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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