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 종부세, 한번도 가보지 않은 편법 과세
상위 2% 종부세, 한번도 가보지 않은 편법 과세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06.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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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표 얻기 급급해 유례없는 세제 결정…“국민 편가르기” 지적도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의원총회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과반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인만큼 법개정은 확실해 보인다.

내용은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로 완화하고, 1가구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집권당의 이같은 방침은 4월 재·보궐 선거 패배 원인이 집값 상승에 따른 조세 저항에 있고, 민심 수습을 위해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산층 표를 얻자는 전략이 숨어 있다. 수도권에서 웬만한 집값이 9억원 이상 올라 종부세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새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구제해 표심을 민주당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여권의 판단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총액이 지난해에 비해 45,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종부세를 완화할 경우 세수 감소가 659억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종부세 기준 완화로 1주택자 납부 대상이 183,000명에서 94,000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 한다. 한마디로 세금 600억원을 덜 걷고 9만명의 납세자의 표를 얻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이 이번에 결정한 당론은 세법 관행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과세대상은 일정한 기준가액을 대상으로 정해지는 것이 오랜 관례인데, 2%라는 비율로 정하는 경우는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적인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때 기준가 이하로 떨어지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이상 오르면 대상에 포함되는 게 과세 형평성에 맞다. 집값이 전체적으로 떨어질 때도 상위 2%에 포함되어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것은 집값을 기준으로 편을 가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보유세를 상위 2%에 부과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세금"이라며, ”민주당은 종부세 면제 기준을 두고 9억원과 12억원 사이를 오락가락하다 이도 저도 아닌 해괴한 세금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현재 상위 2% 범위에 드는 집값은 11~12억원 사이로 추정된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매년 61일 발표하는 공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종부세 대상 2%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매년 6월 이후에나 알수 있게 된다.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편가르기식 대안을 결정했다. 딱 부러지게 11억원이든, 12억원이든 종부세 과세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상위 2%’ 과세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세제를 만들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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