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렸던 굴 껍데기, 돈 받고 파는 자원으로 활용
버렸던 굴 껍데기, 돈 받고 파는 자원으로 활용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06.2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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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제정으로 재활용 모색…해외에선 자원화, 국내 기술도 개발

 

지금까지 돈을 주고 폐기하던 굴 껍데기가 돈을 받고 파는 자원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같은 방향전환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가능해 졌다.

지금까지 굴 껍데기는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90일간의 보관기간을 거쳐 폐기해야 했다. 하지만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면서 굴 껍데기는 수산부산물로 분류되어 폐기하지 않고 모아서 재활용하게 되었다.

 

굴 껍데기(패각)은 연430만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중 7만톤이 사료나 비료로 사용되고 나머지 23만톤을 처리되지 못해 적재되거나 방치되어 왔다. 이에 따라 약 전국적으로 약 100만톤의 굴 패각이 쌓여 악취가 발생하고 경관을 훼손하는등 민원의 요인이 되어 왔다.

해외에서는 굴 패각을 자원으로 인식하고 산업자재, 해양환경 보호소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체사피크만(Chesapeake Bay) 인근에 25억 개의 굴 패각을 살포해 해양정화, 암초복원 등에 활용하고 있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해양수산생물 인공서식지 조성을 통한 종 복원 및 수질필터제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도 토양개량제, 인공어초, 수산자원 조성 등에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현대제철, 포스코, 광양제철 등의 제철소에서 석회광석 채굴에 따른 화석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석회석 비용 증가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천연 패각의 탄산칼슘을 석회석 대체제로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굴 패각부산물 적재 사진(육상) /해양수산부
굴 패각부산물 적재 사진(육상) /해양수산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폐기물관리법에 묶여 폐기물로 처리되어 왔다. 이로 인해 지난 20여 년간 굴 패각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벌레로 지역 거주민과 생산자 간 고질적인 갈등이 유발되어 왔으며, 지자체, 지역 도의회, 지역민 등도 패각처리 촉구안 의결, 단체장 주요건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해결을 호소했다. 심지어, 어촌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수산업 단체들이 굴 패각 등의 폐기물 처리경로가 없어 지역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인식해 왔다.

해양수산부는 임시방편으로 해양배출해역 투기를 허용해왔다. 하지만 굴 껍데기를 사료·비료 등으로의 재활용(톤당 약 2만원)보다 상대적인 비용이 많이 들고(톤당 약 6만원 이상), 패각자원 폐기에 대한 비판 등으로 원활한 처리가 쉽지 않았다. 또 다른 방편으로는 소각·매립을 통한 패각처리를 시도했으나, 사회적 반대가 심해 패각처리 경로가 사실상 차단된 상태였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법안 제정을 계기로 굴 패각을 포함해 어획ㆍ양식ㆍ가공 등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안에 방치되고 쌓여있는 수산부산물을 탈황소재, 제철소 소결재 등 고부가 소재로 활용하고, 연안어촌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제정된 법률에는 수산부산물 기본계획 수립부터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의무, 수산부산물처리업 허가 등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내용과 자원화시설 설치·운영 등의 재정·기술적 지원근거를 담았다.

 

굴 패각부산물 적재 사진(해상) /해양수산부
굴 패각부산물 적재 사진(해상) /해양수산부

 

지홍태 굴수하식수협 조합장은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수산업계와 지역 거주민 간의 오랜 갈등이 해소되고, 우리 수산업이 청정산업으로 인식될 것이라며, “어촌지역에도 새로운 소득원 창출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법률안 제정은 수산업이 청정산업으로 도약하는 첫걸음이라며, “돈 주고 버리는 수산폐기물이 돈 받고 판매하는 자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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