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 ‘계모’ ‘배우자 자녀’ 표기 안해도 된다
‘계부’ ‘계모’ ‘배우자 자녀’ 표기 안해도 된다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07.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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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초본에 ‘부’, ‘모’, ‘자녀’ 표기 가능…어디서든 주민등록 신규발급

 

앞으로는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통해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에서 ’, ‘’, ‘자녀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혼가정의 세대주와의 관계표시 선택권 부여,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허용, 채무자의 초본 교부기준(채무금액) 상향으로 소액 채무자 보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초본은 매년 약 1억 통 이상 발급되어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이번 개정령으로 재혼가정은 세대주와의 관계표기(‘계부’, ‘계모)만으로 재혼 사실이 노출되는 만큼 세대주와의 관계표시에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개선(예) /자료=행정안전부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개선(예) /자료=행정안전부

 

또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 신청하는 경우에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동일하게 전국 모든 읍··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의 주민등록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구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신규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등학생 등은 학교 근처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의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금액 기준도 현행 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통신요금의 경우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생향한다.

또한, 채무금액에 관계없이 채무자의 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었던 법인에 대해서도 상향된 채무금액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해외체류자가 이미 신고된 국내주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주소 변경 방안을 마련하고, 전입신고 후 14일 이내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이·통장 사후확인을 생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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