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통해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에서 ‘부’, ‘모’, ‘자녀’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혼가정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선택권 부여,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허용, ▲채무자의 초본 교부기준(채무금액) 상향으로 소액 채무자 보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등·초본은 매년 약 1억 통 이상 발급되어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이번 개정령으로 재혼가정은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계부’, ‘계모’ 등)만으로 재혼 사실이 노출되는 만큼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에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 신청하는 경우에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동일하게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의 주민등록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군·구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신규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등학생 등은 학교 근처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의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금액 기준도 현행 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통신요금의 경우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생향한다.
또한, 채무금액에 관계없이 채무자의 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었던 법인에 대해서도 상향된 채무금액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해외체류자가 이미 신고된 국내주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주소 변경 방안을 마련하고, 전입신고 후 14일 이내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이·통장 사후확인을 생략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