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1316명…저녁 6시 이후 3인 모임 금지
확진자 1316명…저녁 6시 이후 3인 모임 금지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07.09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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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0시부터 2주간…가장 강력한 봉쇄조치 “퇴근후 집에 머물러라”

 

코로나 신규확진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7120시를 기준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다. 이는 현행 거리두기 체계에서 가장 강력한 봉쇄조치다. 새로운 거리두기는 72524시까지 2주간 시행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상향 조치를 12일부터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712일부터 725일까지다.

수도권 새 거리두기 4단계는 오후 6시이전에는 4명까지 모일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된다.

다중시절 집합금지도 유지된다. 학원, 헬스장, PC,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은 집합금지된다.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든 행사가 금지되며,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는 금지된다.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30%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가 권고된다.

정부는 유흥시설 집합금지도 유지하며 백신 접종완료자에 대한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국내 신규 확진자는 1,316명으로 전날에 이어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 발생은 1,236, 해외 유입 사례는 80명이다.

국내 발생 1236명 중 수도권에서만 963명이 발생해 지역발생의 77.9%를 차지했다. 서울에서 495명이 확진됐고 경기 396, 인천 72명 등이다.

 

자료=질병관리청
자료=질병관리청

 

새롭게 실시되는 거리두계 4단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712() 0시부터 725()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

- 적용 범위는 수도권 전체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된다.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가 허용(친족도 49인까지)된다.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다.

-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대상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이다.

-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7.14()부터 본격 적용한다.

-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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