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붕괴사고, 무리한 해체, 과도한 성토가 원인
광주붕괴사고, 무리한 해체, 과도한 성토가 원인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08.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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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고조사위워회 조사결과 발표…불법 재하도급에 공사비, 84% 삭감

 

지난 69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재개발 해체공사 붕괴사고 원인이 무리한 해체방식과 과도한 성토 작업 등이었던 것으로 정부의 조사에서 밝혀졌다. 또 불법 재하도급으로 공사비가 삭감되며 안전관리 미비도 사고의 원인이 됐다는 게 정부의 조사결과다.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69일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위원회는 사고원인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계획과 달리 무리한 해체방식을 적용해 건축물 내부 바닥 절반을 철거한 후 3층 높이(10m 이상)의 과도한 성토를 하여 작업 하던 중 1층 바닥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괴되었다. 이어 지하층으로 성토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상부층 토사의 건물전면 방향 이동에 따른 충격이 구조물 전도붕괴의 직접원인이 되었다.

이 때 살수작업의 지속, 지하층 토사 되메우기 부족 등 성토작업에 따르는 안전검토 미비 및 그 외 기준 위반사항도 조사되었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이외에도 해체계획서의 부실 작성·승인,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감리업무 미비와 불법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저가공사 등이 간접원인으로 작용했다. 설계자, 허가권자 등 공사 관계자의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승인 과정에 형식적 이행 또는 미이행이 확인되었다.

감리자와 원도급사의 업무태만과 함께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의 16%까지 삭감되어 공사 중 안전관리 미비의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위면적(3.3)당 공사비는 원도급사에 28만원으로 책정됐으나 하도급에서 10만원으로 줄었고, 재하도급까지 내려가면서 4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재하도급을 거치면서 공사비가 84%나 깎인 것이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 방안으로 해체계획서의 수준 제고, 관계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허가권자)의 책임 강화, 불법 하도급 근절 및 벌칙규정 강화 등을 제시했다.

 

광주 상층부 해체작업(6월 7일) /국토교통부
광주 상층부 해체작업(6월 7일) /국토교통부
성토 추가 후 옥탑 해체작업(6월 9일) /국토교통부
성토 추가 후 옥탑 해체작업(6월 9일)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 이영욱 위원장(군산대 교수)이번 사고조사 결과발표로 피해 가족과 국민들이 붕괴사고의 원인을 납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약 3주 후에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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