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전 보유자에게서 배워…2001년도부터 전승교육사로 인정
박시양(朴詩陽, 남, 1962년생)씨가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문화재청은 박시양씨의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인정’과 관련,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했고, 기간 중 접수된 여러 의견에 대해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박시양 씨는 김성래 전 보유자(1929~2008)에게 고법을 배웠으며, 2001년도부터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전승교육사로 인정되어 고법 전승에 힘써 왔다.
이번 ‘판소리(고법)’ 보유자 인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랫동안 판소리의 계승에 전념해 온 전승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전승 현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문화재청은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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