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시한폭탄” 오토바이 단속 강화한다
“도로 위의 시한폭탄” 오토바이 단속 강화한다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09.02 2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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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사고급증에 안전검사, 폐차신고 의무화…이륜차 정비업 도입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비대면 사회로의 빠른 전환으로 오토바이를 활용한 배달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륜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이 일반 자동차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만큼, 이륜차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국토교통부가 상정한 부처 합동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정부는 선진국 사례 등을 참고해, 이륜차의 사용신고부터 폐차까지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우선, 이륜차 신고 일제조사를 실시해 소유자 정보 등을 현행화하고 미운행 차량은 사용 폐지토록 했다. 또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는 등의 대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전검사와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불법개조, 차량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노후차량 운행 및 무단방치 차단을 위한 폐차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 사고건수와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데 비해 코로나 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 됨에 따라 이륜차 사고건수와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이륜차 사망자 수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6이며, 사고건수 대비 사망률과 1만대당 사망자 수도 자동차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이날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 이륜차 일제단속 및 신고제도 관리 강화

10월부터 미사용신고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불법튜닝, 무단방치, 대포차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사용폐지 후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대폭 상향(1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한다.

소유자 정보가 불명확한 노후 이륜차는 일제조사 및 단속을 통해 정보를 현행화하는 한편,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폐지를 유도한다. 차량 및 소유자 정보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사용신고 시, 정보 전산화를 확대하고,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 개선을 통해 온라인 사용신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 편의를 향상할 계획이다.

주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태료를 상향(최대 10만원 30만원)할 계획이다.

 

안전 검사제도 신규 도입

주요장치 작동상태 및 불법튜닝 점검 등 차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그간 자동차에만 실시되었던 안전검사를 이륜차에도 신규 도입한다.

공단검사소(59)를 중심으로 먼저 대형 이륜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소형 이륜차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검사명령(즉시)과 운행정지명령(1년 경과)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권 사용폐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육안검사로는 정확한 점검이 어려운 전조등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 검사를 위해 검사장비(이동식/고정식)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정비 전문성 제고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정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적정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춘 자가 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륜차 정비업 도입을 추진한다. 이륜차정비업은 자동차정비업기준을 준용하되, 시설기준 완화 등을 통해 정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존 오토바이센터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폐차제도 도입

이륜차에도 폐차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자동차 폐차장(전국 540여개)에서 이륜차를 폐차하며, 자동차의 폐차 절차를 준용하여 무단방치되는 이륜차를 대폭 줄이고 체계적인 폐차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사용되는 부품의 주요 정보(사용된 차종, 연식 등)를 표시토록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무단방치된 이륜차는 지자체 및 해체재활용업계와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인근 자동차 폐차장을 통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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