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절반 이하로 낮춘다
매입·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절반 이하로 낮춘다
  • 아틀라스
  • 승인 2019.05.26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월부터 시행…국토부, 보증금 없어 입주 미루는 저소득층 위해

 

오는 6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하는 경우 500만원 가량의 초기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이는 초기 보증금 부담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웠던 가구들이 보증금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매입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 후 시세 30%로 임대하는 주택이고, 전세임대주택 :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 후 재임대하고, 입주자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이자를 부담하는 주택이다.

 

국토부는 우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 수급하는 최저 소득계층은 보증금 없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되나, 최저 소득계층은 월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부담하기 때문에 입주자 추가 부담은 없게 한다.

다만, 월 임대료가 주거급여 수급액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에 적용된다. 예를들어 보증금 470만원에 월 임대료 임대료 16만원의 주거급여를 받을 경우, 17.7만원의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등 일반 1순위 입주대상 저소득층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초기 보증금을 절반 이하로 책정한다.

이 경우 매입임대 보증금 470만원에 월 15만원의 경우 보증금 180만원에 월 15.7만원이 된다. 전세임대 보증금 450만원에 월 142,000원의 경우, 보증금은 225만원, 월임대료는 146,000원이 된다.

다만, 입주자 희망 시 보증금은 올리고 월 임대료는 낮추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번 보증금 부담완화 방안은 61일 이후 신규 계약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6월 중 신규 입주자 모집(3,726)이 예정되어 있다.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상세 모집공고를 확인하거나, LH 콜센터(1600-1044)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보증금 부담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이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