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전체 도시철도에 CCTV 설치 의무화
내년까지 전체 도시철도에 CCTV 설치 의무화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09.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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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철도 범죄 대응 위해 각 운영기관에 시정조치

 

내년까지 도시철도 차량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빈발하는 도시철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까지 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각 운영기관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현황을 점검한 결과, 서울의 경우 한 해 약 20억명이 도시철도를 이용함에도 차량 내 CCTV 설치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나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이번 조치를 내리게 되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당초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CCTV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던 기존 계획을 앞당겨 내년까지 광역철도 모든 차량에 CCTV를 먼저 설치하기로 했다.

또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 지방자치단체들도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각 운영기관들이 조속히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예산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김복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법을 개정, 역사 내 CCTV도 범죄 예방을 위해 추가 설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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