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시기에 ’집조‘라는 여권 발행했다
대한제국 시기에 ’집조‘라는 여권 발행했다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10.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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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 영문, 불문 등 3개국어로 인쇄…발급일, 인적사항 등 수기로 기재

 

조선시대에 신민이 국외에 나갈 경우는 사절단 또는 상인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간혹 표류나 밀무역, 월경 등의 특별한 경우가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국외 활동은 금지되었다. 그러다가 조선말에 개항을 하면서 인적교류가 활발해지고,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국외로 나가는 내국인에 대해 출입국허가증이 필요하게 되었다.

개항 이후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올 때 호조(護照)를 발급했고, 조선인이 외국을 여행하는 경우엔 집조(執照)를 발급했다. 호조는 조선정부가 발행하는 일종의 비자(사증)에 해당하고, 집조는 조선인에게 해외여행을 허가하는 여권이었다.

집조는 국경을 넘어 출국을 확인하는 조선 시대 문서로, 대상자가 국경을 통과하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 3개 언어(한문, 영문, 불문)로 인쇄되어 있다. 발급일, 인적사항, 출발지와 도착지는 대상자에 따라 수기로 작성했고, 현재 외무부에 해당하는 외부(外部)와 발급요청기관의 도장이 각각 찍혀 있었다.

 

대한제국 시대 여권인 '집조(執照)' /문화재청
대한제국 시대 여권인 '집조(執照)'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대한제국 시대 여권인 <집조(執照)>10월의 큐레이터 추천 왕실 유물로 정해 국립고궁박물관 1층 상설전시장 대한제국전시실에서 소개하고, 6일부터는 문화재청과 국립고궁박물관 유튜브로도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에 소개하는 대한제국 집조에는 일본 유학생으로 선발된 한성 거주자 이상목(李相穆)(1890~?)이 인천에서 출발, 일본 도쿄에 도착하는 출국일정으로 허가받은 내용이 담겨 있다. 발급요청기관으로 교육을 담당한 학부(學部, 현재의 교육부)의 인장이 찍혀 있고, 외부와 학부 사이 업무기록의 일본 유학생 명단에 동일한 이름이 있어 이상목이 일본 유학을 위해 발급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목 집조를 통해 대한제국이 여러 행정기관과 유기적인 협력해 출입국 제도를 운영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형태는 낱장의 종이로 상단에는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태극기와 오얏꽃 무늬가 찍혀있다.

 

전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며,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문화재청 유튜브, 국립고궁박물관 유튜브에서 국·영문 자막과 함께 해설영상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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