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부터 격리없이 싱가포르 여행 가능
11월 15일부터 격리없이 싱가포르 여행 가능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10.0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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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싱가포르 여행안전권역 및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 합의

 

1115일붘터 격리 없이 싱가포르 여행이 가능해 졌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싱가포르 이즈와란 교통부 장관과 영상회의를 갖고 양국간 여행안전권역(백신 접종자 입국 격리 완화, Vaccinated Travel Lane)에 합의했다.

한국-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은 현행 양국의 입국격리 등으로 사실상 여행이 제한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방역 당국과 긴밀한 조율을 거쳐 추진된 것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1115()부터 양국을 여행하는 국민 가운데 백신을 접종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사람은 상대국 방문 시 격리 부담 없이 비교적 자유로운 여행을 할수 있게 된다. 개인 여행이든, 단체여행이든 상관 없고, 상용 또는 관광목적 모두가 허용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싱가포르 이즈와란 교통부 장관과 영상회의를 갖고 양국간 여행안전권역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싱가포르 이즈와란 교통부 장관과 영상회의를 갖고 양국간 여행안전권역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한편 외교부는 -싱가포르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에 별도 합의했다. 이 합의도 오는 1115일부터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양국간 합의는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의 첫 사례다.

양국은 상호인정 대상 백신의 범위를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으로 합의했으며, 교차 접종도 인정대상에 포함해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모든 우리 국민이 싱가포르로 입국 시 격리면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과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 합의가 시행되면 양국 간 여행객은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 합의에 따라 발급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일정 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입국 후 확진 시 코로나 치료비 비용을 보장하는 여행보험증서, 비자** 등 기타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지정된 직항편을 이용해서 입국하고, 현지 도착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확인되면 본격적인 여행을 할 수 있다.

 

자료=문화체육관광부
자료=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김장호 관광정책국장은 한국-싱가포르 간 합의는 일반 여행목적으로 입국하는 개별여행객에 대한 격리면제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국제관광 재개를 통해 방한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광항공산업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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