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과 북극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는 한편, 전 지구적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 등을 초래하는 기후변화의 종착지이자 출발지이다. 아울러, 온난화로 인한 극지 빙권의 감소는 극지의 경제적 이용‧개발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며 전 세계적으로 극지 연구와 보존,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있다.
극지활동 진흥법이 지난 4월에 제정된 이후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 과정을 마치고 14일 시행에 들어간다.
지금까지 극지와 관련된 국내법은 2004년 9월 제정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유일했다. 이 법은 국제조약인 남극조약에 따라 동식물 보호, 환경평가 등 남극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적용 범위가 ‘남극’과 ‘과학연구’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남·북극을 포괄한 과학연구, 경제활동 등 다양한 극지 활동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 4월 「극지활동 진흥법」을 제정했다.
새로 제정되어 시행되는 극지활동 진흥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양수산부는 5년마다 극지 활동 기본 방향, 연구 목표, 재원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극지활동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 국가는 극지와 관련한 연구 개발을 활성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극지는 초저온 등 극한 환경으로 인해 과학기지, 쇄빙선과 같은 특수한 연구시설 없이는 연구를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 법에 정부에서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대학·연구기관·기업에서 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8조~9조, 제11조)
▲ 앞으로 해빙 등으로 북극에서의 경제 활동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북극항로 등 경제 활동을 진흥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하였다. (제10조)
▲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극지활동진흥기본·시행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 관련 세부 사항, 전문인력 양성 시책 수립,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와 활용방안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구도형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은 “(이 법의 시행으로) 극지 관련 연구개발·투자가 확대되는 동시에, 민간이 극지 활동을 하는 데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극지활동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