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남극·북극에서 활동 범위 넓힌다
대한민국, 남극·북극에서 활동 범위 넓힌다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10.13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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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5년마다 극지활동진흥 기본계획 수립

 

남극과 북극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는 한편, 전 지구적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 등을 초래하는 기후변화의 종착지이자 출발지이다. 아울러, 온난화로 인한 극지 빙권의 감소는 극지의 경제적 이용개발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며 전 세계적으로 극지 연구와 보존,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있다.

 

극지활동 진흥법이 지난 4월에 제정된 이후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 과정을 마치고 14일 시행에 들어간다.

지금까지 극지와 관련된 국내법은 20049월 제정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유일했다. 이 법은 국제조약인 남극조약에 따라 동식물 보호, 환경평가 등 남극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적용 범위가 남극과학연구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남·북극을 포괄한 과학연구, 경제활동 등 다양한 극지 활동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 4극지활동 진흥법을 제정했다.

 

남극 세종과학기지 /해양수산부
남극 세종과학기지 /해양수산부

 

새로 제정되어 시행되는 극지활동 진흥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양수산부는 5년마다 극지 활동 기본 방향, 연구 목표, 재원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극지활동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

국가는 극지와 관련한 연구 개발을 활성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극지는 초저온 등 극한 환경으로 인해 과학기지, 쇄빙선과 같은 특수한 연구시설 없이는 연구를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 법에 정부에서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대학·연구기관·기업에서 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8~9, 11)

앞으로 해빙 등으로 북극에서의 경제 활동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북극항로 등 경제 활동을 진흥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하였다. (10)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극지활동진흥기본·시행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 관련 세부 사항, 전문인력 양성 시책 수립,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와 활용방안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해양수산부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해양수산부

 

구도형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은 “(이 법의 시행으로) 극지 관련 연구개발·투자가 확대되는 동시에, 민간이 극지 활동을 하는 데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극지활동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쇄빙선 아라온호 /해양수산부
쇄빙선 아라온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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