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한 빈집 소유자에 안전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노후한 빈집 소유자에 안전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10.14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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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 14일부터 시행… 누구나 빈집 신고, 30일 이내 현장조사·행정지도

 

앞으로 도시지역에서 위험한 빈집을 발견할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붕괴 위험이 크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유자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빈집 등급 산정기준 구체화

앞으로 지자체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기둥, 외벽 등의 노후·불량 상태와 빈집이 주변의 경관,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양호한 순으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빈집 등급은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참고되며, 등급에 따라 정비, 활용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양호한 빈집(1~2등급)의 경우 정비와 활용을 유도하며,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위해한 빈집(3~4등급)의 경우 지자체장이 철거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하거나, 직권철거 할 수 있다.

 

1등급 빈집 예시 /국토교통부
1등급 빈집 예시 /국토교통부
2등급 빈집 예시 /국토교통부
2등급 빈집 예시 /국토교통부
3등급 빈집 예시 /국토교통부
3등급 빈집 예시 /국토교통부
4등급 빈집 예시 /국토교통부
4등급 빈집 예시 /국토교통부

 

위해한 빈집 방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빈집 소유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지난 4월 붕괴 위험, 범죄·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 철거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시행령에서 기준을 마련했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 ·도 조례로 각 비율을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 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빈집 신고제 운영방안 마련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 운영된다. 지자체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해 소유자, 관리인 등과의 면담을 통해 주변 생활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이는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해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지역슬럼화,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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