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300종 증명서 모바일로 발급받는다
연말까지 300종 증명서 모바일로 발급받는다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10.3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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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자원봉사활동확인서, 청소년지도사자격증 등

 

연말까지 요양보호사자격증, 조리사면허증, 공인중개사자격증, 이미용면허증, 주택관리사자격증 등 국가전문자격증이나 면허증의 전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을 올해 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기업확인서, 생활자격·면허증 등 200종을 추가해 총 300종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019년부터 모바일로 전자증명서를 발급할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국민이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구비서류를 24시간 스마트폰을 통해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할수 있다. 전자증명서 활용은 종이증명서 출력과 제출로 인한 번거로움과 이동에 따른 시간 및 비용부담도 동시에 절감할 수 있다.

 

10월 이전까지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은 100종이었지만, 101일부로 50종이 추가되어 현재 150종의 증명서가 이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11월부터는 건강검진내역서 등 34종과 국민과 금융기관 등에 수요가 많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22종이 추가되어 총 56종이 전자증명서로 발급 및 확인이 가능하다.

12월에는 중소기업·벤처기업 확인서, 청소년지도사자격증 등 100종의 전자증명서를 추가로 발급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자증명서를 업무에 활용하는 공공 및 민간 기관은 93개곳이었으며, 정부24 외 페이코, 토스, NH스마트뱅킹 등 민간 앱에서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1025일부터는 교보생명 모바일창구 앱을 통해 보험·금융업무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 등 13종의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이 가능해졌다.

행안부는 오는 1117일부터 우리은행 원(won)뱅킹 앱에서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11종의 전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모든 업무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증명서로 수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2021년 전자증명서 확대 발급 대상 주요 목록(200)>

 

서비스 시기

주요 증명서 내역

1차(10월)

<50종>

국민연금사업장가입증명, 공인중개사자격증, 어린이집 인가증, 이용사 면허증, 미용사 면허증,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서, 산지전용허가증,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 용역이행실적증명서, 건축공사 착공신고필증, 입주자모집승인서, 농지취득인정서,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국가공무원임용시험 합격증명서, 고용산재보험(상실,취득)신고명세통지서 등

2차(11월)

<56종>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건강검진내역서, 건강진단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증, 주택관리사자격증, 병역판정신체검사확인서, 장례지도사 자격증, 의료인 면허(자격)증명서, 학점은행제 학위증명서, 대학인가확인서, 제대군인(자녀)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개인택시운전자격증명, 선박 운항증명서, 임대계약(해약)사실확인원, 가축인공수정사면허증, 유원시설업신고증, 국적취득사실증명서, 건강기능 식품영업신고증, 지하수개발·이용허가서 등

3차(12월)

<100종>

장기요양인정서, 안마사자격증, 신용회복지원확인서,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자원봉사활동확인서, 중소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독학학위제 학위수여 증명서, 노인복지용구 급여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예비군 교육필증,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측량업등록증,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분양주택 당첨사실확인서, 분양주택 계약사실증명원, 고용산재보험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서, 선원건강진단서, 근로자채용건강진단서, 도축업 허가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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