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로 추진되는 선박, 부산에서 시험운항
LPG로 추진되는 선박, 부산에서 시험운항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11.0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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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 부산 규제자유특구 해역에서…선박안전법 적용 면제

 

LPG(액화석유가스)로 추진되는 선박 2척이 5일부터 부산에서 시험 운항한다. 시험개발중인 두 척의 LPG 추진선박은 2024731일까지 선박안전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으면서 위해 특정구역 내에서 임시로 항해하며 안전성 실증시험을 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LPG 추진선박의 성능평가와 안전성 실증을 위해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를 설정한 바 있다. 대상지역은 부산 영도구, 강서구, 북구, 광안리~다대포 일원 52.64이며, 해민중공업 등 10개사에 운항을 허가했다. 규제자유화특구에선 LPG 연료추진 실증에 투입되는 선박 2척에 한해 선박안전법 적용을 면제해 줘 시험운항을 할수 있게 된다.

 

이번에 LPG 연료추진 실증에 투입되는 선박은 총 2척이다.

한 척은 중형 크기의 선박(길이 24m 미만)으로 LPG와 전기로 모두 추진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추진방식의 선박이다. 또 다른 한 척은 소형선박(길이 12m 미만)으로서 기존 소형선박에서 사용되는 선외기의 연료를 가솔린 대신 LPG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선박 부품을 개조·개발하여 시험운항을 하게 된다.

2척의 선박은 선박안전법 적용을 일부 면제받더라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입출항 신고, 시운전 절차서 안전교육 등 안전운항을 위한 제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24m 미만 중형 선박 /해양수산부
24m 미만 중형 선박 /해양수산부
12m 미만 소형 선박 /해양수산부
12m 미만 소형 선박 /해양수산부

 

LPG를 선박 추진 연료로 사용할 경우, 기존 선박유에 비해 CO2,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고 황산화물, 미세먼지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 선박 배출가스 저감에 효과적이며 연료의 보관과 운반이 용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국제해사기구(IMO)‘LPG 연료추진선박 안전규정 임시지침의 제정을 제안했으며, 2023년 제정 완료를 목표로 IMO에서 논의 중이다. 이번 실증특례는 ‘LPG 연료추진선박 안전기준마련에 필요한 운항실적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창용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국내외 선박시장의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 LPG뿐만 아니라 수소와 암모니아 등 친환경연료 추진 선박의 검사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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