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소음 단위, 웨클에서 데시벨(dB)로 바뀐다
항공기소음 단위, 웨클에서 데시벨(dB)로 바뀐다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11.0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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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교통수단의 소음 또는 생활소음과 비교 가능, 이해도 용이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항공기 소음 단위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민간공항의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202311일부터 현재 웨클(WECPNL)에서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이나 생활소음에서 사용하는 데시벨(dB)과 유사한 LdendB 단위로 변경된다.

 

지금까지 사용한 단위 웨클은 항공기의 주야간 최고소음도와 횟수를 측정헤 산정하는 것으로, 야간 시간대별 소음에너지의 평균을 측정해 산정하는 LdendB 단위에 비해 주민 체감도가 높지 않았다. 소음단위가 LdendB로 변경되면 항공기 소음도 다른 교통수단의 소음이나 생활소음 크기와 쉽게 비교가 가능하고 이해하기도 쉬워진다고 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내년 중 지방항공청에서 추가 연구 등을 거쳐 새로운 소음단위를 적용, 피해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될 소음대책지역을 6(인천,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공항별로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공항운영자 등이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위치한 기업에게는 공항운영자 등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나 전기통신소방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계약에 있어서 다른 지역 기업보다 우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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