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오늘부터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11.1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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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하루 10ℓ로 제한, 주유소에서만 판매…수입·판매 등 정부에 신고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임시국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요소와 요소수에 대한 국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요소수 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우선 확보된 물량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입, 생산, 판매 등에 대한 명령과 판매방식 지정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총리는 이어 세제 지원도 병행하겠다. 추가로 수입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인하하여,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부겸 총리는 이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오늘 마련한 조치가 일선 현장에서 곧바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산업자원부와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사업자들의 조정명령 이행을 돕기 위해 원자재, 인력, 운송, 신속통관 등에 대해 물적인적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강제한 요소·요소수 관련 조치는 다음과 같다.

요소 수입판매업자는 당일 수입사용판매량과 재고량 등을 익일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 향후 2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의무에 포함하며, 향후 수급 리스크를 사전 예측하기 위한 정보도 확보하도록 한다.

요소와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은 당일 생산량, 수입량,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등의 정보를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한다. ,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 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판매처(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요소수는 차량 1대당 구매할 수 있는 양()도 제한된다. 승용차는 최대 1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며, 그 외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다. ,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요소수 /위키피디아
요소수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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