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일까지 연장…12월중 관계부처와 협의해 여형경보체재 변경예정
외교부는 해외여행에 대해 9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로 7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전국가와 지역에 대해 12월 13일)까지 연장했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변이바이러스 재유행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상황 ▲방역당국의 의견을 감안한 조치다.
외교부는 12월 중 국내 방역당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 및 백신접종률,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및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협의 진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각 국별 여행경보 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철저 준수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외교부는 권고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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