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련 규정에 알기 쉽게 그림 삽입한다
건축 관련 규정에 알기 쉽게 그림 삽입한다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11.25 2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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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복잡한 면적ㆍ높이 산정기준, 시각적으로 표현…공유주거 기준도 마련

 

글이 모든 것을 설명할수 없다. 특히 법률은 대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문장 표현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과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축관련 법률과 규칙에 그림을 그려 넣는 방법이 시도되었다.

 

국토교통부가 25건축법 시행령개정안과 기숙사 건축기준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제정안을 입법ㆍ행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건축 면적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 고시안에는 그림이 들어가 있다. 지난해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국민불편 해소 및 규제개선의 조치로 건축기준 적용례와 해설을 그림으로 설명할수 있게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의 산정방법에 대해 그림을 통해 쉽게 설명하기로 했다.

 

< 예시 : 건축 면적・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 고시안 >

 

현재(AS-IS)

건축법 시행령

개선(TO-BE)

고시를 통해 해설 보완

건축

면적

건축물의 외벽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그림9.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48pixel, 세로 693pixel

< 외벽의 중심선 적용 예시 >

 

한편 국토부가 행정예고한 기숙사 건축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과 민간이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용도가 신설된다.

공유주거란 주거전용공간 중 사용빈도가 낮은 거실ㆍ부엌 등의 공간을 공유공간으로 사용하는 형태를 의미하는데, 미국ㆍ일본ㆍ영국 등 도심인구가 밀집한 주요선진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1인 가구 증가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공유주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민간부문에서 공유주거 제도화를 위한 제도정비를 제안해 이번에 개선안이 마련되었다.

이에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용도를 기숙사의 하위 세부 용도로 신설하고 기존의 기숙사용도는 일반기숙사로 명칭을 변경한다.

기숙사의 건축기준도 마련되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기숙사 건축기준 참고을 제정 고시하여 새로이 건축되는 일반ㆍ공동기숙사에 적용하도록 했다. 공통적으로 기숙사 개인시설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 설치와 층간 소음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공동기숙사는 최소 20실 이상이 되어야 하며, 1실 당 1~3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1인당 개인공간은 10이상이며 1인당 개인공간과 공유공간*의 합은 최저주거기준인 14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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