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 비상…남아공 등 8개국 입국 제한
오미크론 변이 비상…남아공 등 8개국 입국 제한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11.28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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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3개 부처 긴급 회의…28일부터 8개국에 방역강화-위험 국가 지정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13개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어 코로니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발생 국가와 인접국가 8개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8개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등이다.

방대본은 11280시부터 남아공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들 국가에 대해 항공기 탑승 제한과 입국 과정에서의 임시생활시설격리 및 PCR 검사 강화를 통해 유입가능한 전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남아공 입국자의 경우 5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를 하고 5일간 자가격리를 시행해 왔으며, 남아공 등 8개국 간의 직항편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WHO(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오미크론은 119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최초로 확인되었다. 현재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은 남아공 77, 보츠와나 19건 등 약 100건이 확인되었으며, WHO1127일 새벽(한국시각 기준) 오미크론을 주요 변이로 지정했다. 현재 국내 입국자 중 오미크론 확진자는 없는 상황이다.

남아공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로 지정하면 비자발급이 제한되고, 위험국가로 지정하면 8개국에서 온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되며,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면 국내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되는 조치가 적용된다.

또 남아공 등 8개국에서는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 장례식 참석 등에 한정해 발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남아공 등 8개국에서 경유지를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탑승 수속 과정에서 여권 등을 확인해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고 탑승후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입국불허가 된다.

28일부터 남아공 등 8개국에서 온 내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대상이 되며, 국내 도착 전 PCR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를 확인한 후 1일차, 5일차,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요변이인 오미크론의 해외 발생 현황과 국내유입 및 국내 발생 여부를 감시하면서, 오미크론 S단백질 유전자 분석을 통한 변이PCR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그래픽=이인호
그래픽=이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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