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13개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어 코로니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발생 국가와 인접국가 8개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8개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등이다.
방대본은 11월 28일 0시부터 남아공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들 국가에 대해 항공기 탑승 제한과 입국 과정에서의 임시생활시설격리 및 PCR 검사 강화를 통해 유입가능한 전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남아공 發 입국자의 경우 5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를 하고 5일간 자가격리를 시행해 왔으며, 남아공 등 8개국 간의 직항편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WHO(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오미크론은 11월 9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최초로 확인되었다. 현재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은 남아공 77건, 보츠와나 19건 등 약 100건이 확인되었으며, WHO는 11월 27일 새벽(한국시각 기준) 오미크론을 주요 변이로 지정했다. 현재 국내 입국자 중 오미크론 확진자는 없는 상황이다.
남아공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로 지정하면 비자발급이 제한되고, 위험국가로 지정하면 8개국에서 온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되며,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면 국내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되는 조치가 적용된다.
또 남아공 등 8개국에서는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 장례식 참석 등에 한정해 발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남아공 등 8개국에서 경유지를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탑승 수속 과정에서 여권 등을 확인해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고 탑승후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입국불허가 된다.
또 28일부터 남아공 등 8개국에서 온 내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대상이 되며, 국내 도착 전 PCR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를 확인한 후 1일차, 5일차,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요변이인 오미크론의 해외 발생 현황과 국내유입 및 국내 발생 여부를 감시하면서, 오미크론 S단백질 유전자 분석을 통한 변이PCR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