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침략에 맞서는 국토 수호의 불빛 '독도등대'
일본 침략에 맞서는 국토 수호의 불빛 '독도등대'
  • 김현민 기자
  • 승인 2019.06.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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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동단을 지키는 등대…해수부, 6월 이달의 등대로 선정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km 떨어진 곳에 우리국토의 최동단 독도가 있다. 독도 동도(東島)에는 우리 영토임을 알리는 등대가 있으니, 독도등대다.

높이 15m의 독도 등대는 10초에 한 번씩 불빛을 비추는데, 멀리 46km 떨어진 곳까지 불빛이 퍼져나간다. 이 불빛은 동해를 통항하는 세계 각국의 선박들에게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알리고 있다.

독도 등대는 1954810일 설치되었는데, 여기에는 사연이 있다.

6·25 전쟁이 벌어지자 일본은 노골적으로 독도 침략을 감행한다. 휴전협정이 체결되기 직전인 1953625, 27, 28일 일본은 3회에 걸쳐서 독도에 상륙해 위령비를 파괴하고, 독도에 일본 영토 표시를 한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동년 78일에 일본의 독도 침범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고, 경북도의회도 항의결의서를 채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3917일 오전 9시 일본수산시험청 소속 선박 1척이 독도 수역에 침입해 그날 1230분경 수산시험관을 포함한 일본 관리들이 독도에 상륙했다.

이에 1954518일 대한민국 정부는 석공을 파견해 일본인들이 만들어놓은 표지판을 철거하고 섬 남동쪽 절벽바위에 韓國領라는 문자와 태극 문양을 넣어 대한민국 영토 표식을 했다.

이에 일본은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 츠루가호와 나가라호, 쿠쥬루호를 파견했고, 오키호는 독도의 서도 북서쪽으로 접근하다가 해안경찰대로부터 약 10여 분간 600여 발의 총탄 세례를 받고서야 물러선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1954810일에 독도등대를 설치했다. 이 등대는 독도가 상징적으로 우리땅임을 밝혀주고, 영토수호에 의지를 분명히 하는 목적으로 세워졌다.

그러다가 정부는 독도 인근해역 조업어선 및 항해선박의 안전을 위해 19981210일 현재의 규모로 등대를 보강하고 직원이 상주하는 유인등대로 탈바꿈시켰다. 6명의 직원이 2교대로 순환 근무하고 있다.

백색의 원형콘크리트조이며, 등명기는 220 V250 WKRB-670이며, 등질은 백섬광의 101섬광으로 광달거리(光達距離)46. 전파표지 레이콘이 있으며 통달거리는 18.

 

독도는 동서도와 89개의 주변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으로, 동해안에서 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가 대규모로 번식하는 유일한 지역이다. 신라시대 지증왕(서기 512) 이래로 이어져 온 우리 영토로서의 역사성과 자연과학적 학술 가치가 매우 커서 198211월부터 천연기념물 제336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6월 이달의 등대로 우리나라 최동단인 경북 울릉군 독도에 위치한 독도등대를 선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등대를 활용하여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달의 등대를 선정, 소개하고 있다.

 

자료: 해양수산부
자료: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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