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김, 멸치액젖 생산 2명에 수산식품명인 지정
마른김, 멸치액젖 생산 2명에 수산식품명인 지정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12.3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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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김천일, 김헌목씨 지정

 

마른김을 생산해온 완도물산영어조합법인 김천일 대표와 멸치액젖을 생산하는 김명수종합식품 김헌목 대표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9호와 10호로 지정되었다.

해양수산부는 기능의 전통성, 계승 및 보호가치, 산업성 및 윤리성 등을 심사한 후 중앙 수산업어촌 정책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두 명의 수산식품 대표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 지난 4월 공고를 시작한 이래, 7월 각 시도지사로부터 후보 6명을 추천받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다.

 

9호 명인 김천일(왼쪽), 10호명인 김헌목 대표(오른쪽) /해양수산부
9호 명인 김천일(왼쪽), 10호명인 김헌목 대표(오른쪽) /해양수산부

 

대한민국수산식품 제9호 김천일 명인은 조부, 부친을 거쳐 3대째 가업을 이어 받아 김양식과 마른 김 생산에 종사하고 있다. 김 명인은 전남 완도에서 37년간 김가공업에 종사했는데, 이를 통해 체득한 전통적인 제조방법 등 기이 우리나라 김 산업 전을 위해 보존이 필요하며 앞으로 계승시켜 나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았다.

 

대한민국수산식품 제9호 김천일 명인 /해양수산부
대한민국수산식품 제9호 김천일 명인 /해양수산부

 

10호 김헌목 명인은 증조부부터 4대째 멸치어장과 멸치액젓 등 젓갈제조업을 이어오고 있다. 김 명인은 1996(22)부터 경북 경주에서 부친으로부터 멸치액젓 제조 기술을 전수받아 왔는데, 김 명인이 사용하는 염해법은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해져 내려온 전통적인 가공방식으로 염장 및 숙성방법이 독특하여 우리 식문화 보존 차원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았다. 염해법은 조선시대의 산림경제, 증보산림경제 및 음식디미방에 소개된 전통적인 젓갈 제조방법으로 소금만을 사용해 멸치를 상온에서 56개월 동안 숙성시켜 멸치액젓으로 가공하는 방식이다.

 

대한민국수산식품 제10호 김헌목 명인 /해양수산부
대한민국수산식품 제10호 김헌목 명인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우리 전통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1999년부터 전통방식의 수산물 가공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해왔다. 1999년 전라남도 영암의 김광자 씨가 숭어 어란으로 제1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이래 총 8명이 수산전통식품분야 명인으로 지정되었다. 지정품목은 어란, 옥돔, 죽염(2), 새우젓, 어리굴젓, 참게장, 가자미식해 등이다.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제품에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표시를 할 수 있고, 제품전시, 홍보, 박람회 참가, 체험교육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수산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명인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한민국 수산식품을 널리 알리고 명인 제품이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식품명인 지정현황 : 9종 10명 >

지정번호

성명

지정품목

지정일

소재지

제1호

김광자

숭어어란

‘99. 11. 27

전남 영암

제2호

이영자

제주옥돔

‘12. 05. 21

제주도

제3호

정락현

죽염

‘15. 09. 23

전북 부안

제4호

김윤세

죽염

‘16. 12. 1

경남 함양

제5호

김정배

새우젓

‘16. 12. 1

충남 아산

제6호

유명근

어리굴젓

‘16. 12. 1

충남 서산

제7호

김혜숙

참게장

‘18. 12. 3

전남 곡성

제8호

이금선

가자미식해

‘20. 12. 3

강원도 속초

제9호

김천일

마른김

‘21. 12. 24

전남 완도

제10호

김헌목

멸치액젓

‘21. 12. 24

경북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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