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일부터 백화점·마트에도 방역패스 의무화
1월 10일부터 백화점·마트에도 방역패스 의무화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12.3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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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부터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해 오는 13일부터 116일까지 2주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는데, 다만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은 밤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하여,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면서 논란이 되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하겠다고 했다.

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지급, 정산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드리기로 했다.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했다. 총리는 또 이미 약속드린 100만원의 방역지원금도 지금까지 65만명에게 지급한데 이어, 남은 분들에게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했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동안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방역적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와 관련,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만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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