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2022년 대한민국 '농할' 시작
10일부터 2022년 대한민국 '농할' 시작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2.01.0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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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85억원 규모 농축산물 할인 지원…1인당 1만원 한도 20% 할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축산물 내수 위축 문제를 극복하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적인 농축산물 할인 행사를 설 대목에 맞추어 1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행사에서도 대형마트, 온라인몰, 친환경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전통시장 등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신선 농축산물을 20%(전통시장 3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할인받을 수 있는 한도는 할인행사 별 1인당 1만 원으로 제한된다.

연간 행사규모는 385억 원이며, 설 명절 등 소비촉진 효과가 높은 시기와 소비부진 시기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행사를 실시하고, 김장철 등 일부 소비촉진이 필요한 품목은 특별할인 행사로 진행된다.

설맞이 할인행사는 110()부터 128일까지 참여 유통업체별로 주요 성수품(사과, 배추, 소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설 명절 소비자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해당 기간에 할인 한도를 2만원으로 상향하여 추진된다. 소비자들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은 업체별 특성에 맞게 추진된다.

대형마트 등은 결제 시 20%가 즉시 할인되는 선() 할인방식으로 진행되며, () 할인 적용이 어려운 일부 친환경매장직매장 등은 구매금액 20%를 마일리지로 적립하는 후() 할인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몰은 20% 할인권을 내려받아 결제 시 적용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전통시장의 경우 제로페이 앱을 통한 모바일 상품권을 30% 할인금액에 구매하여 제로페이 농할상품권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 배달대행 앱 놀러와요 시장(놀장)’을 통해 인근 지역 전통시장에서도 30% 할인된 금액에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전통시장 온라인몰(온누리 전통시장 등)을 통한 할인행사도 계획 중이다.

 

 
전통시장 배달앱 과정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전통시장 배달앱 과정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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