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차보다 사람”
7월부터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차보다 사람”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2.01.1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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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실시에서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향상 확인…관련법 개정

 

보행자우선도로가 도입된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개정안을 11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오는 712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행안전법에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조성 및 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규정하게 되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15,229명에서 20203,081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이 약 40% 수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차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자우선도로의 도입이 논의되어 왔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2019년에 서울 영등포구 등 6곳에서 보행자우선도로 시범구역을 지정, 시행한 결과, 보행환경에 대한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 주민만족도가 사업 전보다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행자우선도로 시범 전(서울 마포구) /행안부
보행자우선도로 시범 전(서울 마포구) /행안부
보행자우선도로 서범 후(서울 마포구) /행안부
보행자우선도로 서범 후(서울 마포구) /행안부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고, 차량에게 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주의 의무와 필요시 시속 20km의 속도제한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보행자는 안심하고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특히 보행자가 차량 통행으로 위험을 느꼈던 폭이 좁은 상가지역, 주택가, 통학로 등의 도로에서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조성을 위한 업무편람을 제작배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행자우선도로의 시설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보행자우선도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철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자우선도로의 도입은 보행자와 차량이 공유하는 공간에서 보행자에게 통행의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보행자 중심으로의 정책 추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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