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허가로 해묵은 이란 배상금 해결
美 재무부 허가로 해묵은 이란 배상금 해결
  • 박차영 기자
  • 승인 2022.01.1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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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OFAC, 한국 정부의 이란 다야니 배상금 지급에 특별허가서 발급

 

10년 이상 끌어온 이란 다야니(Dayyani) 가에 대한 배상금 지급이 미국 정부의 허락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외교부 최종건 제1차관이 지난 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미국의 로버트 말리 이란특사와 만났다. 최 차관은 이란의 다야니에 지급해야 할 국제투자분쟁(ISDS) 배상금 송금건을 포함해 대이란 제재로 발생한 여러 현안을 풀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와자산통제실(OFAC)이 다야니가()에 대한 한국정부의 배상금 송금건에 대한 특별허가서(specific license)6일자로 발급했다고 한국외교부에 알려왔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월 5일 빈에서 미국의 이란 특사 로버트 말리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월 5일 빈에서 미국의 이란 특사 로버트 말리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사연은 2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IMF 경제위기로 대우그룹 전체가 부실에 빠졌고, 대우전자도 부도의 위기에 처했다. (대우전자는 대우일렉트로닉스로 이름을 바꿨다.) 20001월 캠코가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우일렉트로닉스의 부실채권을 인수했다. 캠코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대우일렉트로닉스에 대한 매각 절차를 진행했지만 실패했다.

200911월에 제3차 매각이 실시되었고, 20104월 채권단은 다야니가가 대주주인 이란 가전회사 엔텍합(Entekhab)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채권단은 그해 11월에 인수자측과 매매대금을 5,778억원으로 합의하고, 계약금조로 578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201012월 채권단은 투자확인서(LOC)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엔텍합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취했다. 다음해인 20116월 이란 회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매수인 지위 인정 및 주식·채권의 제3자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한국 법원은 국내 채권단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다야니 가문은 이란의 인수법인을 인수한 후 영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한국정부였다. 20186월 한국정부는 패소했고, 영국 고등법원으로 올라갔지만 한국 정부는 이길수 없었다. 최종결론은 201912월에 났다. 영국법원은 계약금(보증금) 원금에 이자를 합쳐 73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번엔 미국의 이란 제재가 걸림돌이 되었다. 한국 정부는 국가간 투자소송(ISD)에서 패소한 이후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걸려 더 큰 화를 입을지 모른다는 금융권의 우려를 받아들였다. 한국 정부가 패소 이후에 2년이 넘도록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이란 다야니 가문은 한국의 해외 자산에 대해 세차례나 압류를 시도했다. 다야니 가문의 시도는 실패했다.

하지만 배상금의 이자는 계속 불어났다. 이란 배상금이 묶이면 또다른 보복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외교부가 나서 미국을 설득해서 돈을 갚는 길을 찾게 된 것이다. 외교부는 12 보도자료를 통해 "이 허가서는 향후 한·이란 현안 중 하나였던 다야니가와의 ISDS 중재건을 조속히 종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며, 나아가 한·이란 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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