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주민에게 매월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2만으로 20% 인상한다고 밝혔다. 정주생활지원금은 남북간 군사적 대립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조성하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을 개정,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 서해 5도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매월 10만 원에서 12만 원, 10년 미만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매월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 5도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까지 총 46개 사업(신규 14개 사업, 계속 32개 사업)에 2,40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0년 12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2011년에는 행안부, 국토부, 해수부 등 10개 부처가 공동으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으며, 2021년까지 총 81개 사업에, 5,187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3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노후주택개량사업을 통해 1,205동의 노후주택을 개·보수했으며, 백령 해안도로 신설(행안부), 공공하수도 시설 설치(환경부), 용기포신항 조성(해수부) 등 기초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했다. 또 서해 5도 내 병원선 건조(복지부), 백령공항 건설(국토부) 등 의료, 교통과 같은 생활에 밀접한 주민 숙원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